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동일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을 산출하는 단위와 공제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유산 상속(상속세) | 생전 증여(증여세) |
|---|---|---|
| 과세 방식 | 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 | 재산을 받는 사람별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 적용 세율 |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10년 합산)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 별도의 추가 공제 없이 6억 원 한도 적용 |
| 증여 합산 | 사망 전 5~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합산 |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판단하려면
- 사전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타 증여 대상 점검: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며느리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공제 한도 파악: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증여 주기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한도가 갱신되므로 과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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