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상속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치)에서 각종 공제액(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산출된 금액 납부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 일괄공제 적용 제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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