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상거래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나요?

유상거래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증여 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며 신고한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증여 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매한 경우증여 해당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매매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2. 거래 가액의 적정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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