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작성
  2.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3. 증여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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