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언공증으로 유증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해 특정 대상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유증으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상속세 부과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상속세 미부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 의무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대납세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2. 연대납세의무 점검: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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