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유자가 유언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제외 |
| 수증자가 생전 증여 계약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유증과 사인증여의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의 정의에서 유언에 의한 증여인 유증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에는 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취득 원인 점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역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취득 원인 확인
- 납세의무자 요건 확인: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상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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