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나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나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 며느리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상속 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여 며느리나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손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한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줄 때 상속공제 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