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경우 | 가능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가능 (5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실제 분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 상속세 신고 반영: 실제 상속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별도의 분할 절차 없이 5억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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