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재산을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현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상속재산 제외 |
| 피상속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3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일부 과세가액 산입 |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죽기 전 남기는 의사표시)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출연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단법인에 출연 완료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내국법인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출연 비율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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