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이 차감되어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와 손자녀를 둔 상태에서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가능 |
| 피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액이 0원이 되어 공제 불가 |
상속공제 적용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일정한 한도를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을 한 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 선순위 상속인 확인: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산정
- 상속 포기 시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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