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유언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유언장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전원 합의하여 유언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를 통해 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인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 | 증여세 부과 |
유언과 다른 상속재산 협의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거쳐 재산을 신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 없이 신고하려면
- 상속인 전원 합의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최종 분할 내용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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