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기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장 10년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외 |
상속재산관리인의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선임일부터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완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연부연납 신청 준비: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및 담보물 준비
- 납세의무 범위 점검: 상속받은 재산 가액 산정 및 범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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