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증에 의한 수유자의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유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라면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수유자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유자가 자녀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능
수유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인 경우제한됨

수유자의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으면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따른 공제액 차감 여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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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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