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15% 할증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뛴 유증 시 상속세만 30% 또는 40% 할증되고 취득세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유증받는 경우 | 상속세 할증 해당 |
|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으로 유증받는 경우 | 상속세 할증 미대상 |
| 손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취득세 할증 미대상 |
세대 생략에 따른 상속세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으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유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에는 이러한 세대 생략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할증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직계비속 여부 확인: 수유자가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할증 여부 판단
- 미성년자 및 재산 가액 점검: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 대습상속 여부 확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 할증 제외 대상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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