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학자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력이 없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교육비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자력이 있음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과세 대상이 된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이나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스스로 교육비를 부담할 자력이 있는 등 해당 자금이 과세 대상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어야만 후에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유학자금을 받은 날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경제적 자력 점검: 수증자가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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