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은행예금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상속인이 자녀 또는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은행예금 4억 원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상속세 미부과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상속세 부과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금융재산 가액 점검: 은행예금 포함 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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