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 원의 용돈은 10년 합산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조카가 소득이 없어 이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전액 소비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모가 소득이 없는 조카에게 매달 100만 원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받은 용돈을 식비나 월세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조카가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가족·재산 관계를 규정한 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에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생활비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민법」.
조카의 생활비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판단: 조카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지출 내역 점검: 지급한 용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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