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모는 3촌 혈족으로 기타 친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총 1천만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10년 이내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산
  3.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식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합산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한도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2. 가산세 부담 방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모와 고모 등 여러 명의 친척에게 증여를 받아도 공제 한도는 총 1천만 원인가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몇 %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