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법정 상속인이 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가 이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인 경우 | 가능 |
|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조카가 법정 상속인이 된 경우 | 가능 |
| 이모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조카의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카가 민법상 상속인 지위를 갖거나 수유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산정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여 산정
- 무신고 시 세액 계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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