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적용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신청: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 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통합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므로 기존 공제액 확인 후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혼인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