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그 이전 증여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23년 12월에 증여받고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2024년 2월에 증여받고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액 환급 신청: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으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을 대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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