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주택이 있어도 추가 증여에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이미 주택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추가 증여분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자녀가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는 기존에 적용받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공제 이력 점검: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까지만 적용받으므로 기존 이력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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