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이미 주택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추가 증여분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자녀가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는 기존에 적용받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공제 이력 점검: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까지만 적용받으므로 기존 이력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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