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거주자 상태와 재산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 후 귀국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과세 범위가 소급하여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민을 떠난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한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
| 자녀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한국 상속세 과세 제외 |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사람을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거주자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 거주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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