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동거봉양 상속세 면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이사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해서 세대를 같이하며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며 주거지를 이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여 동거를 계속하는 경우가능
이사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게 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택을 옮기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 상태를 유지한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성년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2. 1주택 요건 유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합가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요건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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