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자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며 이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사고 1년 만에 기존 주택을 판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사고 3년이 지나서 기존 주택을 판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상속세를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주거 이동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실제 동거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확인
- 계속 동거 인정 요청: 징집·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 준비
-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6억 원 한도 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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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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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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