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전에 빌린 돈을 증여로 처리할 때도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증여로 처리하는 채무면제 방식으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새로 증여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억 원을 빌린 자녀가 혼인을 앞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합의하여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기로 한 경우불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새로 증여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받아 얻는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가 아닌 현금 등 직접적인 증여 형태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기 및 신고: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및 기간 내 신고
  2. 증여 자금 성격: 채무면제 이익이 아닌 현금 증여인지 점검하여 공제 배제 예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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