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증여로 처리하는 채무면제 방식으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새로 증여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억 원을 빌린 자녀가 혼인을 앞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합의하여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기로 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새로 증여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받아 얻는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가 아닌 현금 등 직접적인 증여 형태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및 신고: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및 기간 내 신고
- 증여 자금 성격: 채무면제 이익이 아닌 현금 증여인지 점검하여 공제 배제 예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성년 자녀 증여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