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전에 증여공제를 받았으면 추가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이전에 증여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관계별 법정 한도액에 미달한다면 그 잔여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이미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불가

증여재산공제 합산 방식과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합계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과 미성년자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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