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1천만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계·모계 조상)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여부: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두 분께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한도액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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