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합산할 재산가액의 총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합산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잔액을 적용
- 합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증여 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확인하여 10년 내 남은 한도 점검
- 기납부세액 공제 적용: 전체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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