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전체 합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합산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번 증여가액과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증여세 합산 신고 요건을 점검하려면
- 동일인 범위 확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동일인 증여분으로 합산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적용되므로 과거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확인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유의: 이번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만큼만 한도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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