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공제하고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포함합니다.
합산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와 현재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합산된 이전 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법정신고기한 내인 현재 증여분에 대해서만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 기한후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분인 이전 증여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 진행
- 기간별 가산세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조기 신고하여 20~30% 적용
- 납부세액 결정: 기한후신고분의 3% 신고세액공제 제외를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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