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해외 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가 해외에서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해외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해외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신분과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의 연대 납부 의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인 이중국적자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해외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