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로 인해 법률상 무효인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 행위가 무효라면 과세 대상인 재산의 무상 이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가 |
|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적법하게 증여 절차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특별대리인 선임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는 행위) 시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해당 행위를 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한 증여는 무권대리(권한 없는 대리) 행위로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 요건으로 하므로 증여 행위가 무효라면 과세 대상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무효 판결로 재산이 환원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판결의 실질성 점검: 담합에 의한 형식적 무효 판결 여부 확인
- 실제 귀속 상태 확인: 재산이 여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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