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주택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주택을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뒤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위자료의 증여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대가 관계(서로 주고받는 가치)가 있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포탈(세금을 피하려는 행위)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위자료로 받기 전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확인: 위자료를 주택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점검
- 취득세 부담 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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