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각각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적용 단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부모와 자식 관계)는 유지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은 각각 독립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상속 시점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계액 확인: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을 점검
- 개별 판단: 부모님 각자의 상속 시점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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