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받은 경우 | 비과세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산입니다. 이 경우 이혼한 생모도 민법상 혈연관계가 유지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처 증빙 자료 준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더라도 이혼한 어머니와는 별개로 간주하여 각각의 공제 한도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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