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이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경우 | 해당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과다한 위자료를 받는 경우 | 해당 |
위자료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라는 대가 관계(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존재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위자료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정 금액 여부 점검: 지급받는 위자료가 피해 규모에 비해 사회통념상 과다한 수준인지 확인
- 관련 세액 확인: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와 상대방의 양도소득세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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