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미과세 |
| 이혼 당사자가 혼인 관계 유지 중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소유권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본인 지분의 환수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는 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부동산을 특례세율로 적용받으려면
- 등기 원인 기재: 부동산 등기 시 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확히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위험 방지
- 특례세율 적용: 취득세 납부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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