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된 재산 가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조세 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아파트를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미해당
배우자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해당

재산분할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이혼한 당사자 중 한 명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성격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분할된 재산이 혼인 생활 실태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려면

  1. 권리 행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 청구권 소멸 방지
  2. 증여세 과세 위험 방지: 분할 재산이 부부의 자산 상태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하여 과세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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