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당사자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 해당 |
위자료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피해에 대한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자산으로 지급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지급 방식 점검: 부동산 등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지급하는 측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점검
- 산정 근거 확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 항목의 산정 근거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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