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분할 액수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한과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는 공동재산의 청산(재산 관계의 정리) 과정입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협의를 완료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통한 세금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지급 명목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확히 설정
- 부동산 등 현물(실제 물건)로 이전할 경우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방지
-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지방세법」상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
- 취득세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공동재산 가액 조정: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액수와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 가액이 이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청구 기한 준수: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협의서 작성 또는 법원 청구를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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