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효력 발생 전 등기접수를 완료해야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이혼 확정 전날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이혼 신고 전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를 완료한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
| 거주자가 이혼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를 완료한 경우 | 배우자 공제 불가 |
부동산 증여 시기와 배우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 증여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는 증여 시점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적용됩니다. 「민법」 협의이혼(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은 신고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상 이혼(법원 판결을 통한 이혼)은 판결 확정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등기접수일 관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는 날짜가 이혼 효력 발생일보다 앞서도록 관리
- 재산분할청구권 검토: 이혼 후 재산을 이전받는 상황이라면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 행사에 따른 이전인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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