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분할된 재산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다한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민법」상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게 이전하는 경우 | 과다 부분 증여세 부과 |
주식 재산분할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할 액수가 「민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성립합니다.
주식 재산분할 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간주취득세 납부: 주식 취득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 부동산 등에 대해 납부
- 특례 세율 적용: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할 때 일반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낮은 세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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