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이전이 민법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신고 완료 후 명목 없는 순수 증여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비과세 |
| 당사자가 이혼 신고 수리 후 별도 명목 없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자산 이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본래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신고 수리 후 별도 증여로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 없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재산분할을 신청하려면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 확인
- 세목별 과세 여부 점검: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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