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이혼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재산분할을 한 경우 | 미해당 |
| A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적 범위의 위자료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 A씨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 이혼을 하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 해당 |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세금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 목적의 가장이혼(거짓으로 하는 이혼)이거나 재산분할 액수가 현저히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성립합니다.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 권리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해당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
- 이전 방식 점검: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방식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도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