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 금액이 추가로 적용되나요?

증여세는 재혼 상대가 전 배우자인지 여부에 따라 10년 이내 공제 한도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전 배우자가 아닌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여 증여받는 경우6억 원 공제 신규 적용
거주자가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기존 증여액과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적용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산 여부 판단: 재혼 상대가 전 배우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 10년 이내 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
  • 법률상 혼인 관계 점검: 상속 개시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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