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과 본인의 증여 가액은 합산되지 않으나, 자녀가 받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를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전 남편의 증여로 한도가 소진되었다면 본인의 추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남편이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본인이 3천만 원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 본인 증여분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 전 남편이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본인이 2천만 원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기준 인물)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혼한 부모는 증여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를 합산하여 10년간 성년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유무 및 남은 공제 한도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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