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나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생활비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혼 후 수령하는 생활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과세 가능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법적 부양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에, 지급되는 생활비가 무상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용도의 중요성: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돈을 일시에 받거나, 해당 자금을 예적금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성격의 증명: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는 성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과세 적용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형성 여부 점검: 생활비가 예적금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위자료 성격 입증: 정기적인 생활비가 실질적으로 이혼 위자료의 분할 지급 성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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