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수증자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의 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세 산정을 위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주택 가액을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려면
- 취득세 중과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세율 적용 여부 검토
- 자진 신고 공제: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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