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란 무엇이며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지배주주가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해당 이익을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증여 의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기회 제공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임대차나 대리점 계약 등의 약정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 및 내용
수혜법인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시혜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업기회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사업을 약정으로 제공하는 행위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시혜법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주식보유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정산 및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정산 신고 대상 여부: 개시사업연도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 신고해야 하는지 점검
  • 환급 가능 여부: 실제 발생한 이익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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